[전문기자리뷰]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제도화'의 필요성
[전문기자리뷰]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제도화'의 필요성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5.03.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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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는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양대 축으로 설정하고 에너지믹스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상풍력(육상풍력 포함)이나 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왜 우리 동네에 설치하냐'라는 반발은 이미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된 지 오래다.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문제를 한정하면 '이격거리' 규제 해결이 급선무란 목소리가 많다.

문제는 이격거리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데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자와 주민간 불신은 쌓이고 결국 태양광 확산이라는 대의조차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이슈 브리프는 이격거리 규제로 국내 태양광 잠재입지의 60%가 원천 배제됐고, 이는 여의도 3000배 면적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129개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으며 합리적인 절차로 도입되지 않은 규제가 에너지와 산업 탈탄소의 한 축이 될 태양광 발전을 과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뉴스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지금이야말로 이격거리 규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소한의 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적·환경적 기준을 기반으로 한 인허가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제도화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첫걸음이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전과 함께 미래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설정한 만큼,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중심인 지자체의 역할 강화도 필수다.

중앙정부가 큰 틀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주민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태양광 산업이 발전 가능하다.

최근 국회에서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필요한 건 '제도화된 이격거리'라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단순하고 일방적인 규제로는 어떤 산업도 융성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