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암컷대게, 일본산 둔갑해 불법 유통… 해수부 단속 착수
국내산 암컷대게, 일본산 둔갑해 불법 유통… 해수부 단속 착수
  • 한채은 기자
  • 승인 2025.03.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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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분석 및 유통망 추적으로 불법 유통 단속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및 법 개정 추진… 불법 수산물 유통 차단
국내산, 일본 수입산 암컷대게 구별법 카드뉴스.(사진_해수부)
국내산, 일본 수입산 암컷대게 구별법 카드뉴스.(사진_해수부)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가 일본산과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많아 국내산이 일본산으로 둔갑할 경우 소비자 혼란뿐만 아니라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했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단속을 진행했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단속팀이 유통망을 추적해 불법 유통업체를 적발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산으로 유통된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돼 해당 판매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잠복수사 끝에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고,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유통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내 대게 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에 성과를 거뒀다.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 후 3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며, 포획뿐만 아니라 소지·유통·보관·판매도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불법 유통 경로 추적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포획이 금지된 어획물의 수입 및 유통도 제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산 대게와 일본산 대게는 입 모양으로 구별할 수 있다. 국내산은 ‘ㅡ(일)’자형, 일본산은 ‘M’자형이므로 소비자는 구매 시 입 모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