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표준 구축
[현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표준 구축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5.02.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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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주요 정책 제도 개선 발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관리업무 기준 
장기수선계획 제도 실효성 강화 연구
과태료 규정 시정제도 도입 등 추진
전기 및 기계설비 등 개별법령 개선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확대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이 오늘(28일) 협회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표준화 구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이경옥 기자.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이 오늘(28일) 협회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표준화 구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이경옥 기자.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하원선)가 올해 공동주택관리표준 구축을 비롯 주요 법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협회는 오늘(28일) 2025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관리업무 기준 마련을 위해 그동안 경험과 관행으로 수행하는 관리업무의 직무표준을 완성해 활용하겠다는 목표다. 최종 국토교통부 지침 등 고시화를 추진하며,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곧 가시화될 예정이다. 

장기수선계획 제도 실효성도 강화한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외부 전문 학회와 공동으로 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과태료 규정 재정비에도 나선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를 삭제하는 것을 추진한다. 자발적 시정기회 우선 부여도 추진한다. 

하원선 회장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꼭 추진하고 싶은 업무는 공동주택 종사자가 필수 종사자로 지정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 및 기계설비 등 개별법령 적용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대 내 점검 의무 관련해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하위 법령 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계설비 공동주택 근로자 경력인정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2026년 기존 공동주택에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배치가 전면 시행돼 기존 관리직원의 해고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주거용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동주택관리 전담 중앙행정부서 신설 역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 중앙행정부서 신설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원선 회장은 “공동주택관리과 신설은 국토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직 내 개편을 통한 협회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해 협회는 회계직원 횡령사건으로 해당 직원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다. 특히 회계지원팀의 경우 한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여러 구성원이 서로 체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분업화하고,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회계팀 직원 인사 이동을 자주 하는 재발방지책을 세웠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도 운영한다. 

하 회장은 “공공의 역할을 아우를 수 있는 제반 조직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주택관리사가 관공서 등 모든 건물의 전문 관리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