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오염물질 불법배출 점검… 오는 17일부터 4주간 실시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패류 위생관리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4주간 선박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통영 한산·거제만, 미륵도, 사량도 우측 해역 내 지정해역 3곳으로, 오가는 선박의 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여부와 오염방지설비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패류 양식장, 유어장도 점검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이 분뇨를 불법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패류 생산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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