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조합 19곳 지역주택조합 정리 추진
조합-조합원간 정보 불균형 막기 위해 주요정보 상시공개, 피해상담지원센터 운영
시, “조합원 피해 없도록 지주택 주기적 실태조사 시행, 원칙적 대응할 것”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실태조사했으며, 9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A지역주택조합 등 3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지역주택조합 등 93개 조합은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지역주택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다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출석으로 정족수를 기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였다.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복리후생비 집행액을 보면 (전)추진위원장 자택인근에서 지출한 건이 다수이며, 놀이공원, 사우나, 영화관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일정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대상 19건 등 총 524건을 적발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공개실적 제출 등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 가입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합-조합원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페이지’를신설하고 주요정보를 상시공개하고 있으며,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