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127건 적발
국토부,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127건 적발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11.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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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경.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전경. 사진출처=픽사베이.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A씨는 부인 및 2자녀와 함께 고양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 시켰다. 이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B씨는 남편 및 2자녀와 함께 김천시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주소지만 광명시 단독주택으로 위장전입했다. 이후 경기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단지에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 단지 40곳(2만3,839가구)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먼저 국토부는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또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아울러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3건 적발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도 16건 적발했다.

이 밖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