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9월부터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3.03.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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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신축주택 ‘패시브하우스’ 수준 건축

지난 2월 23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10~30% 강화한다.

이에 따라 외벽 단열재 두께는 현행 85mm 이상에서 120mm 이상으로 두꺼워진다. 창호는 현행 복층유리에서 로이복층유리를 적용해야한다.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도 현행 60점에서 65점 이상이 돼야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도 확대한다.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도 늘어난다.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을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적용한다. 향후에는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에너지성능지표 평가 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해 배점을 외벽 평균열관류율(27→34점), LED 조명비율(3→4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3→4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국토해양부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되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패시브하우스는 단열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 저에너지 주택으로, 연간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단독주택(15~20ℓ/㎡)의 1/10인 약 1.5ℓ/㎡ 수준이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