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 '경북도' 최다
[환경국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 '경북도' 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4.10.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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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신고 포상금제 적극 활용 주문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 중에는 천연기년물이면서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도 포함돼 있었다.

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8,87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21건 ▲2020년 1,675건 ▲2021년 1,591건 ▲2022년 1,305건 ▲2023년 1,185건으로, 올해는 8월까지 694건이 발생했다.

밀렵된 야생동물 중 가장 많은 종은 뱀류였고 멧돼지, 노루, 고라니, 꿩 등이 뒤를 이었다.

2023년 기준, 지역별로는 경북(359건)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강원(189건) 경남(126건) 충북(119건) 전북(104건) 순이었다.

특히 경북의 경우, 2019년 252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올해도 8월까지 252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됐다.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 2마리(울진군, 2023년 4월)도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지급된 신고 포상금은 단 1건(경북, 2019년)에 불과했다.

김위상 의원은 “국내 밀렵·밀거래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유독 경북지역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서 “현재 사문화된 신고 포상금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