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의장 “청렴은 시의회가 추구해야 할 생존 가치···청렴문화 확산 통해 양주 발전에 최선 다할 것“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반부패 청렴교육을 비롯해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핵심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이선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수를 초빙해 2시간 동안 반부패·청렴의 개념과 사례, 법령과 제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의원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후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에 관한 주요 법령의 핵심내용을 파악했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시의회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며,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추구해야 할 생존 가치”라면서 “양주시의회는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 행복과 양주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