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설명회 개최
경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설명회 개최
  • 경남=오수민 기자
  • 승인 2024.08.30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특화지역 공모 앞두고 전력수요 발굴 및 법 이해 지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기업설명회.(사진=경남도청 제공)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기업설명회 모습.(경남도청 제공)

[국토일보 오수민 기자] 경남도가 29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36개사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설명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 생산 및 소비가 이뤄지는 지역단위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이번 설명회는 도내 기업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해를 돕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를 앞두고 민간기업의 전력수요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요금제 등이 소개됐다.

정두식 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남도는 대규모 분산전원 여건이 타 시도 대비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도내 기업과 발전 공기업 등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특화지역 지정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도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