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단 택시 어떻게 처벌되나
운행중단 택시 어떻게 처벌되나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3.02.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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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 감차 및 사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집행

정부는 택시파업 4만7,800대를 대상으로 사업면허 취소 등 강경대응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택시 연합회 등 4개 단체의 불법 택시 운행중단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시 운행중단은 서울 등 8개 시·도 15만3,246대 중 4만7,880대가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택시 감차 및 사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적극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 운행중단이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행위로 간주, 모든 인력과 수단을 동원해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한도의 행정처분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및 택시지원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택시노사 집행부를 포함한 택시 현장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택시 운행중단 참여율은 20%의 저조한 수준으로 출·퇴근 시 큰 교통불편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