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행안부, 7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7.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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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합동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 10개 읍‧면‧동 추가 선포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를 시·군 및 읍·면·동 총 15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대전, 충북, 충남, 전북 및 경북의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추가로 선포된 지자체는 지난 7월 15일 우선 선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으로, 지난 18일부터 일주일동안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금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해 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