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주공6단지, 한토신·무궁화신탁 불통 운영에 소유주 발의로 시행규정 변경 추진
안산 주공6단지, 한토신·무궁화신탁 불통 운영에 소유주 발의로 시행규정 변경 추진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6.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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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안산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최근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탁사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사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대안으로 부상한 신탁사들이 오히려 전문성 부족과 업무처리 미숙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탁사에 유리한 일방적인 시행규정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019년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했다. 그런데 조합은 오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 신탁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손해배상금 등으로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보다 신탁사 해지가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신탁사는 현 사업계획으로는 공사비 상승 및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합의 자금조달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조합원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사업계획수립 안건이 통과됐지만, 신탁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주공6단지 소유주들은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회의에서 신탁사 관계자는 “소유주들은 아무 권한이 없고 신탁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참고만 하고, 입찰공고에는 의견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주공6단지 정비사업위원회는 오는 7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전체회의 상정 안건에는 ▲운영규정 변경의 건 ▲시행규정 변경의 건 ▲정비계획변경 취소 및 재접수 작성 진행의 건 ▲사업시행자 담당 본부 교체의 건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전체회의 개최비용 예산 승인 및 지급 등 총 6건이다.

시행규정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전체회의 개최 권한을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위원장으로 변경 ▲신탁보수 잔여금 수령 시점을 분양수익 발생 이후로 변경 ▲신탁사 전담인력배치 규정 신설 ▲대여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 신설 ▲일반분양 관련 사항은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위원회, 시공사 합의 후 결정 ▲신탁사 손해배상 규정 삭제 등이다.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신탁사 위주로 작성된 운영규정과 시행규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시공사 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정 변경은 소유주 분담금을 감소시키고, 신탁사가 소유주와 함께 빠른 사업을 추진 하는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따라 사업대행개시결정이 취소된 바 있다.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은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