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市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가결···법률적·제도적 근거 마련
양주시의회, 市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가결···법률적·제도적 근거 마련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4.03.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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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철 의장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 실현···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확산하는데 앞장설 것”
경기 양주시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양주시의회)
경기 양주시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양주시의회)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등 5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통과된 안건 중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시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이 조례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공직자의 청렴 의무,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시행 목록, 청렴도 조사 및 포상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의 내·외부 부패 인식 및 경험 등을 측정해 청렴도를 5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하는데 양주시의 경우, 이해관계자 및 공직자의 부패 인식 및 경험을 해소함으로써 청렴도를 끌어올릴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윤창철 의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이날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처리했으며, 다음 임시회(제366회)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