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임의휴업 택시에 칼 빼들어···택시운송사업자 ‘휴업기준’ 마련
파주시, 임의휴업 택시에 칼 빼들어···택시운송사업자 ‘휴업기준’ 마련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4.03.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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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택시 가동률 높아질 것으로 기대···시민들 편의 위해 교통 개선 방안 마련 힘쓸 것”
市, 입주기업·근로자 위해 문산역에서 출발하는 ‘적성일반산업단지에 무료 통근버스’ 4월부터 운행
경기 파주시청 입구. (사진=김경현 기자)
경기 파주시청 입구. (사진=김경현 기자)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임의휴업이나 영업 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운송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경기 파주시가, 택시운송사업자 휴업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택시 부족 현상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을 통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고시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월 12일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는 사고, 질병, 차량정비, 운수종사자 부족 등이며 휴업 허가 총량은 전체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에 5% 이하로 제한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개인택시는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2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 원, 3차 위반 시 면허 취소되며, 일반(법인)택시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가동률이 현저히 저조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 휴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택시 운송 질서가 확립되고,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 교통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2014년 조성됐으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출퇴근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적성일반산업단지에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이르면 4월부터 운행되는 무료 통근버스는 문산역에서 출발하며, 시는 기업과 근로자들 편의를 위해 7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