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안전보건公, ‘건설업·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과정’ 모집
고용부·안전보건公, ‘건설업·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과정’ 모집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1.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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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까지 1차 접수, 총 40회 운영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확보 일익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중소기업 현장에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당국이 발 벗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건설업과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당국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교육과정은 건설업과 비건설업으로 구분해 각각 20회에 걸쳐 실시하고, 교육 신청은 5회에 걸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건설업 접수 기간은 1차(1.22~1.26), 2차(2.5~2.8), 3차(4.22~4.26), 4차(5.27~5.31), 5차(8.5~8.9)이며 비건설업은 1차(1.22~1.26), 2차(3.11~3.15), 3차(4.22~4.26), 4차(6.24~6.28), 5차(9.2~9.6)로 계획돼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누리집의 집체교육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 채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양성교육을 통해 곧바로 중소기업 안전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