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 화재 원인, 발코니 확장·불 못막는 방화문… 개선 촉구한다”
“도봉구 아파트 화재 원인, 발코니 확장·불 못막는 방화문… 개선 촉구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12.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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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기술사회, 27일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망사고 조사결과 발표

원인, 발코니 확장·열어둔 방화문… 화재 및 연기 전층으로 빠르게 확산
대책,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필수·기존 건축물 적용기준 마련도 시급

화재는 확장된 발코니를 통해 바로 위층의 작은방으로 확산됐고 열려있는 현관 출입구를 통해 나간 연기는 승강로와 계단실을 통해 전층(23층)으로 확산됐다. 사진제공=한국소방기술사회.​​​​​​
화재는 확장된 발코니를 통해 바로 위층의 작은방으로 확산됐고 열려있는 현관 출입구를 통해 나간 연기는 승강로와 계단실을 통해 전층(23층)으로 확산됐다. 사진제공=한국소방기술사회.​​​​​​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지난 25일 새벽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또다시 안전이 도마위로 오르며 발코니 확장, 불 못막는 방화문 등이 원인으로 지목돼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27일 이번 도봉구 대상타운현대아파트(23층, 1,278세대) 207동 3층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원인과 함께 대책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 발코니 확장·열어둔 방화문… 화재 피해 키웠다

한국소방기술사회에 따르면 이번 화재에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발코니 확장과 열어둔 방화문을 지적했다.

피해원인 중 발코니 확장 때문에 화재가 빠르게 확산됐을 뿐만아니라 열어둔 방화문 때문에 연기가 전층으로 빠르게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3층 화재가 4층으로 전파한 가장 큰 요인은 발코니 확장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 3층부터 6층까지의 작은방은 발코니를 확장했기 때문에 상층으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거실은 발코니가 그대로 유지돼 있었기 때문에 켄틸레버 역할을 해서 4층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산해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발코니 확장은 2005년 12월 8일 제정 시행, 기존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던 것을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나 이 아파트는 2001년에 준공된 것으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열어둔 방화문 때문에 연기가 전층으로 확산,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화재가 발생한 3층 세대 출입문을 열고 피난한 사람이 출입문을 닫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열린 세대 출입문을 통해 나온 연기는 승강장을 통과해 피난계단으로 유입됐고 계단으로 유입된 연기는 상층으로 빠르게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방화문은 평상시 닫힌 상태로 관리하거나 연기 또는 불꽃, 열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설치돼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방화문은 불편을 이유로 벽돌, 쐐기 같은 것을 이용해 임의로 열어 관리됐기 때문에 연기의 이동 통로가 된 것. 방화문만 정상적인 기능을 했더라면 계단실에서 연기로 인한 질식사는 없었다는 게 한국소방기술사회 측 설명이다.

■ 발코니 확장과 방화문 개방 대책 시행

이같은 문제점 해결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소방기술사회는 발코니 확장과 방화문 개방 대책 시행, 안전기준 소급토록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고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을 위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준다”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확장된 발코니와 열어둔 방화문이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 알게 해주는 사고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코니 확장은 우리 생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만큼 화재로부터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은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며, 방화문을 열고 닫을 때 한번 더 나와 이웃의 안전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방화문이 훼손된 경우 즉시 개선 또는 교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불편을 핑계로 방화문을 열어서 관리하려면 반드시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또는 불꽃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해야 한다. 즉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 안전기준 소급토록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해야

법과 기준을 개정할 때는 소급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고 제언했다. 새로이 지어지는 건축물에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존 건축물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강화된 법을 소급할 수 없다면, ‘화재안전진단’ 등 안전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된 기준 적용을 장려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보험 등 투자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