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제·물류종합기업인증제 정착
올 한해 물류산업은 높은 유가 행진으로 인해 어느때 보다 힘든시기를 보냈다. 여기에 택배 ‘카파라치제’ 시행예고로 일선 현장에선 벌금 두려움으로 생업포기 및 이탈하겠다는 택배기사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또한 화물연대와 택시 파업 등 노·사 및 정부와의 힘싸움도 치열한 한해였다.
하지만 창고업체등록제 및 물류종합기업인증제 정착을 통해 물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카파라치제 제도’ 합리적인 대책 필요하다
지난 6월 정부는 ‘카파라치제’ 시행예고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즉각 연대서명서를 통해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기관과 서울시,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택배시장은 2004년 이후 정부의 화물자동차 신규 증차 제한에 따라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택배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가용 택배차량을 이용해 집배송 서비스를 한 결과, 현재 택배차량 2대중 1대는 자가용 번호판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부터 시행이 예고되고 있는 ‘카파라치제’로 인해 택배기사들의 이직 및 생업 포기로 인한 실업자 양산과 20년간 생활물류로 자리 잡은 택배서비스의 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등 합리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이번 사태로 택배서비스가 멈출 경우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택배업계에서는 그 동안 20년간 국민 생활 편의서비스로 성장해온 택배사업이 아직도 변변한 관련법이 없는 상태로 모든 산업은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 내에서 적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칭 ‘택배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난 4월 2012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부족한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을 약속했다”면서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 및 경기도 등의 각 지자체에서 ‘카파라치제’의 조례를 통과 또는 예고함으로써 취약한 사회계층인 택배기사의 생계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강경 대응’
지난 6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2008년 6월 이후 4년만으로 부산항과 평택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수출입 물동량에 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30% 인상 및 면세유 지급,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그 당시 콜롬비아를 방문 중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방침에 대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되기를 바란다”면서 “파업 때문에 생필품이나 수출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주성호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또 육상화물을 철도와 해운수송으로 전환하고 군에 위탁 중인 컨테이너 차량과 인력을 투입하고, 파업 참여 차량은 유가보조금(컨테이너 연간 최대 1,786만원) 지급을 중단키로 결정하며 초 강경대응 태세로 맞섰다.
파업 3일째인 6월 27일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가 첫 교섭을 펼쳤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결국 파업 닷새만에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컨테이너 운송료 9.9% 인상안을 받아들이며 빠르게 업무 정상화에 돌입했다.
■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국토해양부는 8월 4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토록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물류창고업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됐으나,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해 업계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조세감면, 전기료 인하, 재정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정부는 물류창고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국토부는 8월말 기준으로 총 3,612개 업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570개(43.5%), 비수도권이 2,042개(56.5%)이며, 경기도가 1,077개(29.8%)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 484개(13.4%), 부산 407개(11.3%), 인천 399개(11.0%) 순이다.
법인 사업자는 75%, 개인 사업자는 25%이며, 업태별로는 보관 및 창고업이 50.2%로 가장 많고, 운송 및 택배업이 28.9%, 판매업이 12.7%, 제조업은 8.3% 순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는 사업장은 전체 43.6%이고, 10명 이하의 사업장은 6.6%에 불과해 창고 면적과 더불어 물류창고업계의 규모가 큼을 보여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창고업체 현황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포털에 창고업관리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초부터 게시하고, 창고업체 중 우수 물류창고업체를 올해 말부터 매년 인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잇따른 대중교통 파업예고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택시, 버스, 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하거나 파업을 예고해 시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메트로 파업이 가시화되자 “시민들을 인질로 잡는다”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택시는 올해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요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은 초래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달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한다는 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전국 버스운송조합은 총 파업을 강행키로 예고했다.
즉각 정부는 버스 노·사에 운행중단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운행중단 사태에 대비해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하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버스파업 사태는 택시법 발의 보류로 인해 일단락 됐지만 파업에 대한 불안은 아직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