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건축물 부실공사 방지 총체적 대책 필요하다”
건축사협회, “건축물 부실공사 방지 총체적 대책 필요하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3.12.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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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

= 설계·감리 분야 규제 중심 대책 일관 ‘지적’

= 건설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형평성 필요 주장
건축사협회 사옥 전경.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오늘(14일) 발표하고, 건축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대책방안이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설계 및 감리와 관련된 규제 사항으로 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설 분야에 대한 혁신방안과 분야별 건설안전 종합 대책에 대한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축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은 시공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보다는 설계와 감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건축사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져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건축사에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업계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정책은 업역 간의 갈등과 자격대여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LH 사고의 시발점은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작성 오류에서 비롯됐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구조기술사의 업무범위만 확대해 놓고 있다고도 했다.

건축사에 대비해 6.4%에 불과한 구조기술사의 인력 부족, 대다수의 구조기술사사무소가 도면작성 능력이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은 협력업무 지연과 자격대여, 불법용역업체의 난립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H 철근 누락 22개 단지 중 구조설계오류는 68%이며, LH 아파트의 구조설계업무(구조계산 및 도면작성)는 모두 구조기술사사무소가 수행했다.

구조협력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재도 공사감리 시 구조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6층 이상 건축물의 시공단계에서 구조협력 확대는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마다 구조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조기술사의 인력부족과 지역편중으로 현재도 협력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리전문법인 및 국가 인증 감리자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도 분야별 기술인력 및 자본금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감리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 감리전문법인 도입은 중복된 제도라는 설명이다.

또 대형업체 중심의 감리업무 독점으로 건축사사무소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