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최초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 확정···법원읍 주민 “감사하다”
파주시, 전국 최초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 확정···법원읍 주민 “감사하다”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3.10.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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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 파주시장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 위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시행 연장···지역경제 살아나길 바래”
경기 파주시청 표지석. (사진=김경현 기자)
경기 파주시청 표지석. (사진=김경현 기자)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지난 13일 경기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파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했다. 이로써 24년 1월 일몰 예정이었던 법원읍 지역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반환공여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읍은 과거 주한미군이 오랜 기간 주둔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반환되어 파주시 읍면 중 유일하게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왔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시행을 연장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시행으로 법원읍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법원읍 한 주민은 “경감제도가 일몰 될 경우 법원읍은 과거 느꼈던 지역적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다시 시달릴 뻔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가을철 주요 도로 정비를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3개 사업에 투입돼 시민들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부 사업은 △출판단지 보도 및 자전거 도로보수(8억 원) △시도3호선(엘지로) 재포장(14억 원) △리비교 연계도로 재포장(19억 원) 등 3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