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62]
[건설엔지니어링판례62]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6.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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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주택법 감리 관련 Q&A]

<037> 건축법에 따른 해체감리원 지정기준

[질의요지] 1) 건축물을 지하실 부분만 잔존시키고 상부는 철거하고 새로 1층부터 시공하면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해체감리원을 새로 지정해야 하는지?

2) 해체감리원 지정시 해체기간동안 기존 상주 감리원(총괄포함)은 해체기간동안 철수를 할 수 있는지?

3) 기존 건축물 해체후 재 설계후 사업승인 후 시공시 기존 감리단 및 감리 회사가 계속 감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해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해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를 파괴하는 행위 또한 상기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상의바람.

2)·3)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해야 함.

또한 기존 건축물 해체에 따라 재 설계를 하는 경우 기존 감리자가 계속 감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공사의 동질성 및 모집공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10.12

<038> 평가대상 감리원을 비평가 감리원으로 교체 가능여부

[질의요지] 사업주체의 사유로 착공이 2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 평가 대상인 토목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배치계획을 비평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제2항에서는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체할 감리원의 자격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될 당시 감리원의 평가점수 이상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배치계획표와는 다른 배치가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 감리원을 비평가 감리원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1.18)

<039> 총괄감리원 교체 가능여부

[질의요지] 1) 위법을 행한 감리자 교체를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청(요청) 하는지?
2) 총괄감리원은 기술사 자격이 없는 분야감리원으로 교체가 적법한지?

[회신내용] 1) 해당 내용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교체할 감리원의 자격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될 당시 감리원의 평가점수 이상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1.28)

<040> 공사진행중 2순위 감리자로 교체 가능여부

[질의요지] 공정이 13%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감리자가 바뀌는 경우 2순위 업체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우선 감리자모집공고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며, 공고내용에 감리자 변경과 관련한 사항이 없다면 재공고를 통해 다시 입찰을 해 감리자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현장에 맞게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주택건설공급과, 2021.02.17)

<041> 구조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질의요지] 300세대 이상 공고 건에서 구조체공사 가점을 받기위해 배치하려고 하는데 구조체공사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개월수가 법정 인월수에 포함해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음.

이 때의 조건은 감리배치계획에 따라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외에 추가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5.04)

<042> 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계획 변경 가능여부

[질의요지] 1) 사업주체와 협의 후 감리원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비평가 대상 감리원에 국한된 것인지?
2) 입찰에 참여한 평가대상 감리원의 배치계획 변경은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해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배치계획을 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돼 있으므로 공사진행함에 있어 설계변경, 공사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입찰공고 당시의 배치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입찰공고당시 배치계획, 현장여건, 사업계획변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할 것이오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5.28)

<043>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적용

[질의요지] 1) ‘주택법’에서 감리자의 업무에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기술자의 모든 업무가 포함되는지?
2) ‘주택법’에서도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3) ‘주택법’에서는 시공사에서 산출내역을 제출하는 게 맞는지?

[회신내용] 1) ‘주택 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 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서 말하는 감리자의 업무에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기술자의 모든 업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님.

2)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업무 중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바람.

3) ‘주택 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3조제8호에서 설계도서란 법 제33조제1항, 영 제43조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 확인하는 업무가 감리자의 업무 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