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신설 ‘감면조사팀’···목적사업 사용 여부 추가 신고 사전 안내로 납세자 가산세 불이익 최소화 노력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취득세 5523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11개 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올해 도세 징수목표액은 5660억 원이며, 왕숙지구 택지 보상 및 다산지구 대형 건축물 준공 등 1038억 원의 세입이 예상된다.
또한 남양주시는 탈루·은닉 세원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치성 재산 조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한 맞춤형 실천계획을 수립해 슈퍼성장시대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감면조사팀’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사후관리기간 동안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