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시장 “74만 시민시장님들과 적극 소통···불합리한 규제 반드시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국무조정실 포함 중앙 부처에 19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 약속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기준 완화 및 주차장 설치 허용 등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을 포함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에 대해 건의서를 제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올 한 해가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74만 시민시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벤처기업부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옴부즈만)와 함께 남양주시 법무담당관은 ‘남양주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 개선 건의는 시청 홈페이지→남양주 소개→남양주의 비전→규제현황바로알기 하단 ‘지방규제 건의창구’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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