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 부적정처리에 따른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중간처리업, 종합재활용업 등 폐기물처리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폐기물 증가, 처리시설 부족 및 처리비 상승 등으로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올바로시스템 정보 분석 등을 토대로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를 선정, 합동점검(한강청, 지자체, 환경공단)을 실시해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경기·인천 지역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 등 12개소를 점검해 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처리상황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미작성한 경우로, 관리대장을 기한 내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 위반이다.
폐기물재활용을 본업으로 하는 신규 처리업체가 관리의 기본사항인 올바로시스템 대장관리가 의무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해 올바로시스템에 회원가입조차 하지 않은 위반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신규 사업장의 경우 법규 준수사항에 대한 인지 부족 등 관리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한강청은 내년부터 신규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대상 사전예방적 맞춤형 관리를 추진해 사업자의 제도권 내 조속·유연한 안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자용 기초정보 패키지(준수사항 안내문·올바로시스템 매뉴얼·자가점검표 등)’ 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이 미흡한 사업장을 선별해 현장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상호소통형 관리로 사업자의 규제거부감 완화 및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나, 처리업자의 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사전적 관리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