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조각투자, 혁신성에 안전성 더한다
금융委,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조각투자, 혁신성에 안전성 더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10.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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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탁업 혁신 방안’ 발표… 부동산 조각투자, 제도적 기반 마련

#1 올해 초 B씨는 미술작품 조각투자를 처음 시작했다. 그동안 자산가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미술품 투자가 조각투자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본인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제도적 보장이 되는지 확신이 어렵다.

#2 직장인 A씨는 최근 MZ세대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수제버거집에서 약속을 잡는 일이 많아졌다.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같은 부동산 조각투자에 참여한 것이다. 비록 소액이지만 투자한 건물 근처를 지날 때마다 ‘건물주’가 된 기분이다. 하지만 마땅한 커뮤니티가 없어 정보나 의견을 교환할 곳이 부재한 상황이다.

고령화 현상, 국민 재산축적 수요 증가가 큰 사회적 주제로 부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의 기반마련을 위한 신탁업 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 및 비금융사의 신탁업 진출 허용, 조각 투자 등 비금전 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등을 명시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골자는 ▲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 ▲ 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 등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 시장의 수요, 미국 및 일본 등의 해외사례를 감안해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신탁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의도다.

무엇보다도 이번 금융당국의 제도 혁신은 최근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각투자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규제특례에 기대 서비스를 이어 나가고 있었던 조각투자에 비금전 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원칙적 허용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

이제 비금전 재산 신탁을 토대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현행 조각 투자는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으나, 이번 신탁제도 개편으로 부동산 조각투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조각투자의 시작은 주식의 소수점 투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월 26일 국내 증권사가 1주 미만의 소수점 단위로 사고파는 소수점 거래를 시작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등이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소수점 거래를 서비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조각투자와 주식소수점 거래 등 혁신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존 제도를 통한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던 중소•혁신 기업의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제도 마련에 따라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들은 앞다퉈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전을 고려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에서 이번 신탁업 개편은 혁신성에 안전성을 더했다는 설명이다.

‘카사’는 최근 해외부동산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 카사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소 구축을 위한 기술적 준비는 끝냈고 해외 부동산 공모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루센트블록’의 경우, 이미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 계좌관리기관인 하나금융투자와의 협업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루센트블록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탁업 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금융서비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펀블의 조찬식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제4회 디움 가상자산 국회 세미나’에서 향후 증권형토큰(STO)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자산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