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토부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건 선정
울산시, 국토부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건 선정
  • 울산=한창기 기자
  • 승인 2022.09.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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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58억7000만 원 확보... 생활기반, 환경문화공모 사업 등에 투자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국토일보 한창기 기자]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총 8건이 선정돼 국비 58억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비 55억3000만 원과 대비해 3억4000만 원(6.1%)이 늘어난 것으로 지방비 16억3000만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75억 원에 달한다.

선정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기반사업 4건과 구역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문화사업 4건으로 총 8건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산저수지 수변경관 개선사업(8억 원) ▲창평동 일원 폐선부지 경관사업(9억 원) ▲범서 천상저수지 누리길 조성(4억 원) ▲절골마을 일원 도로 확장(9억 원) ▲동해안로~미포산업로 연결도로 개설(6억 원) 등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1년부터 1275억 원(국비 942억, 지방비 333억)을 들여 도로 확‧포장, 경관개선, 누리길과 여가 녹지 조성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