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업부, 에너지안전 분야 교육 및 관리 혁신 추진 발표
전기안전분야 민간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경쟁력 강화 방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안전 분야 관리업무 규제혁신에 나선다. 전기안전공사가 담당했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민간에 조기 이양해 정부의 시장경제 기조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8년 이내 보다 대폭 앞당겨 3년으로 단축,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그동안 전기 관련 공적업무(법정검사 등)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병행해 왔다.
하지만 공사와 민간 대행업계간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 속에 공공성 강화 및 민간시장 확대 등을 위해 공사의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신속하게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의 공적기능 강화 및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대행 사업 민간이양을 전기안전관리법에 규정된 8년 이내보다 앞당겨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적극적 규제개혁과 공공기관의 효율성 강화 및 산업발전 견인 등의 차원에서 민간이양 기간을 이번에 획기적(3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대행 업무 민간이양(8년→3년, 1302억원 매출이전)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연 350명) 및 사업 활성화(연 350억원)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16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충남 아산에 소재한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 전기안전 분야의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교육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새정부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일환으로 전기안전분야의 교육체계도 대폭 정비한다"도 밝혔다.
전기안전교육 내용과 관련해선 현장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교육기관 평가제를 도입한다.
또 수요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수료 시 고전압·대용량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 단축(기사 : 2년→1.5년, 산업기사 : 4년→3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교육방식도 접근 용이성, 비용 등 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이론교육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비용을 현 수수료의 절반 수준 이하로 경감한다.
모범관리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기관 및 교육과정 등) 보장,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개방하기로 했다.
박일준 차관은 "교육제도 규제혁신 및 안전관리대행 사업 조기 민간이양 등의 규제혁신을 필두로 수요자 부담은 완화하고, 선택권은 확대(민간개방 등)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안전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