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한다.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2.1.28)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보급목표와 동등수준으로 설정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했다.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고시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다채널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정했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후 4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구축된 충전시설의 이용효율도 제고한다. 전기차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사용이 어려운 전기차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충전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개방의무범위가 설정되도록,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정보 공개 기관에 추가했다.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금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을 특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했다.
다만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으며, 동 제도가 국민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 대상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에서는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번 시행령에서는 인접지역의 정의를 혁신도시內 어디서든 15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로 설정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미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등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