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방치 불법폐기물 19만여톤 곧 처리될 듯
의성군 방치 불법폐기물 19만여톤 곧 처리될 듯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1.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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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지난 2016년부터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 2천여 톤 중 97.4%인 18만 7천여 톤을 처리했고 남은 2~3일치 처리물량도 차질없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비 185억원과 지방비 97억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투입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방치폐기물 19만 2천여 톤의 처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시멘트 보조연료 등으로 13만여 톤을 재활용했으며 재활용이 어려운 나머지 잔재물 6만 2천여 톤 중 4만 8천여 톤은 매립, 1만 4천여 톤은 소각 처리됐다.

 또한, 불법을 저지른 A재활용업체를 비롯한 책임자에게 ‘폐기물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해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A재활용업체는 2019년 5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됐으며, 올해 3월 A재활용업체의 전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 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원천 차단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공개했다.

 우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단계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해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불법행위를 사전에 파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자동항법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 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한 다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