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3년까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사용 가능
이재민, 3년까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사용 가능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1.11.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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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선진화된 지원 제도 마련

앞으로 이재민이 최대 3년까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11일 자연재해 발생시 주택피해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이재민에게 12개월 동안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재민이 희망한다면 36개월까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재해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을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사전에 민간건설업체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이재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구호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