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에 1조원대 최대 규모 추경 편성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에 1조원대 최대 규모 추경 편성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4.2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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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1조 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최초 사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6.3배 등 주요 사업 물량 최대 11배 확대
국고보조율 상향으로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3년 한시 인하․면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조 5,000억원 가운데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950억 원 대비 97%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다.

미세먼지 추경예산을 보며 우선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에 7천1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되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추진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3년)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한다.

특히,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국고 보조율 상향 사업 >

사업명

‘19년 본예산

‘19년 추경

금액

물량

보조율*

금액

물량

보조율*

물량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207억

15만대

5 : 5 : 0

2,412억

25만대

6 : 4 : 0

2.7배

DPF

222억

1.5만대

4.5 : 4.5 : 1

1,185억

8만대

4.5 : 4.5 : 1

6.3배

건설

기계

엔진교체

113억

1,500대

4.5 : 4.5 : 1

927억

9,000대

6 : 4 : 0

7배

DPF

95억

1,895대

4.5 : 4.5 : 1

235억

3,105대

6 : 4 : 0

2.6배

국고 보조율 상향내역을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대당 평균 16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당초 15만대에서 40만대로 25만대 더 증가했다.

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경우 대당 평균 296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1만5,000대에서 8만대 증가한 9만5,000대로 확대한다.

지게차 등 일반 경유 승용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을 1,500대에서 1만500대(9,000대 증가)로 대폭 늘리고, 국고 보조율을 종전 45%에서 60%로 올려 1,650만원을 지급한다.

건설기계에 DPF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고 보조율을 60%까지 늘려 대당 1,100만원을 지원하고 소유주 부담을 사라지게 했다. 대상 물량은 1,395대에서 5,000대로 증가했다.

노후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81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선박이 항만 정박 시 공회전하면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24개 선석에 육상전력공급설비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소규모사업장 대상지를 182곳에서 1,997곳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금액은 평균 1억1,000만원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15년 이상된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기존 3만대에서 27만대 늘어난 총 30만대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국고 보조율을 40%에서 60%로 올려 국민의 자부담을 없앴다.

이번에 인상된 국고 보조율은 202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한편, 국민건강 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에 1,313억원을 사용한다.

환경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278개 역사)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배출원의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배출량 산정 및 원인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특히, 사업장의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감시 및 감시 인력을 활용한 예방감시 등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에 2,315억원을 투입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수요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할 에정이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감 장비의 효율, 측정기기의 정확도 등 기술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우수 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에 300억원을 늘리고, 유망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예산도 93억원 확대했다.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은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