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성장 총력 지원···규제 입증 정부 '몫'
국토부, 혁신성장 총력 지원···규제 입증 정부 '몫'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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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교통·물류 개선방안 확정···현장 애로 적극 발굴 해결 약속
김정렬 차관 "4차 산업 대비 선제·적극 대응 필요" 강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분야에 설정된 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는 국토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토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해 법률전문가, 국토교통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주택, 자동차,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참고로 규제 정부입증책임전환은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가 필요함을 입증해야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규제혁신심의회’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2월 설치 이후 총 4차례의 심의를 통해 신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규제를 존치할 경우 그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경제단체와 협조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정렬 제2차관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기술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개선되는 대표사례는 크게 건축, 교통, 물류 분야다.

먼저 기존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할 경우, 피난계단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면 건축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그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이 초과돼 건축법령을 위반,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할 경우 피난계단이 피난안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 변경하는 튜닝도 허용된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되고 있는 고소작업차 등 특수자동차는 향후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고 해도 차종 변경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고소작업차의 경우 고소작업 장치를 제거하고 화물차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함에도 폐차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 간 튜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로점용의 권리·의무의 승계 절차도 완화된다.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아 1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도로점용 허가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의 승계 신고서 서식을 개정해 도로점용의 권리·의무 승계절차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 따라 정부의 과도한 행정절차도 개선된다. 하루만 휴업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함이 줄어든다.

택시운송사업자는 휴업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돼 있다. 단 하루를 휴업하기 위해서도 번호판을 반납하고, 개시신고 시 번호판을 다시 수령해야 하므로 휴업 절차가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휴업 시에만 번호판을 반납토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폐차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의 행정조치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폐차 신고 후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바로 말소하고 있다. 특히 운송업체 직원의 경미한 실수 또는 차량 매매계약의 차질 등으로 인해 차량을 대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계도 없이 바로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대·폐차 기간 내에 대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기한을 지정하고 그 기한 안에도 대차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정렬 차관은 “이번 회의가 규제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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