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일제점검
서울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일제점검
  • 하상범 기자
  • 승인 2011.08.04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에 따라 주체와 기간, 방법 달라

서울시는 4일 오는 10월 18일까지 택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택시와 화물자동차로 나눠 진행되며, 대상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주체와 기간, 방법이 달라진다. 택시의 경우, 10월 18일까지 시에서 자체 수립한 점검계획을 근거로 해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내역(2010년 4월~ 2011년 3월 기간 중 LPG 사용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을 토대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2010.11.11~2011.1.28) 통보된 처분요구사항(차량등록말소 이후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한 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된다.

화물차는 오는 9월 9일까지 25개 자치구별로 국토해양부에서 통보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2010년 2월~2011년 1월 중 경유 사용 화물자동차)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점검 실시 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환수와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횟수에 따라 보조금 지급정지처분(6월 또는 1년)도 병행할 계획이며, 택시의 경우 적발된 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지급된 보조금(국세청 부담분)을 환수토록 하고, ‘2011년도 서울시 택시서비스 평가지표’에도 반영해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