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해설] 계약금액 조정 질의회신 사례
[전문가해설] 계약금액 조정 질의회신 사례
  • 국토일보
  • 승인 2010.12.06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본보 전북취재본부장


설계서 상 내용 누락.오류시 설계변경 가능
일부품목 단가 과다.과소 계상시 조정 불가



■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과소계상 설계변경 여부

질의문
1. 총액입찰에 참여하는 도급계약을 하고 설계내역서를 수령해 보니 내역서상에 수량은 있는데 금액이 빠져 설계금액이 줄어 도급계약 금액도 줄어 들었는데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2. 만약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금액이 빠진만큼 공사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됐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 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질의문
공사 예정구간에 대해 발주처에서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가 대규모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판정돼 이를 현장설명시 참가업체에 설명을 한 경우(비용부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부담에 있어서…

갑설 - 턴키공사의 경우 지장물 조사 및 처리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므로 문화재도 일종의 지장물로 간주해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부담을 시공업체에서 부담(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 불가)

을설 - 문화재는 일반 지장물과는 달리 수량이나 종류 등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 가능)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지질조사시 일반지장물과 같이 수량, 종류 등을 예측할 수 없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체육부장관이 발굴자를 지정하게 돼 있는 문화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발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