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해양오염피해, 최대 1조2천억원까지 보상
유류 해양오염피해, 최대 1조2천억원까지 보상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0.08.09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지난 6일 발효

앞으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사고 발생시 국제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안이 지난 6일 발효됨으로써 최대 1조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해 진다고 9일 밝혔다. 

이 협약은 지난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2009.5.27)을 통해 협약내용을 이미 수용하였으므로 별도의 국내입법절차 없이 발효와 동시에 시행 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추가기금협약 발효를 통해 현행 국제유류오염 보상체계의 보상한도액 약 3200억원 보다 약 3.8배 상향조정된 1조2000억원의 보상액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 사고 발생시 국가차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추가기금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내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보상체계가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