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법’ 묶여 시민 발만 동동
‘도시공원법’ 묶여 시민 발만 동동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0.04.29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당 산 32-2 재개발 차간 주민 3천명 재산권 침해

근린공원이 있을 경우 주거정비의 일환인 재개발의 기준이 없어 인근 주민들의 삶이 표류하고 있다.

현재 도시공원법 상 공원이 있는 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기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인근에는 주택이 들어설 수 없게 되는 이법으로 인해 주민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없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다.

정부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공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없이 불만이 커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사당동 산 32-2 같은 경우 주민들 3000여명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도시공원법 때문에 재개발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효율적인 도시공원 정책 추진으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문제는 도시계획법상에는 공원이 있다하더라도 세대수가 많고 주민들이 많을 경우 공원을 해지할 수 있는 타당성과 명분은 있지만 주거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시 해제 기준이 없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공원이 있더라도 국토사용에 대한 계획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을 바꾸면 주택이 들어 설수 있다”며 “하지만 재개발을 추진하게 될 시에는 대체공원 부지가 있어야 하고 타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원녹지계획팀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법률상 공원이 있으면 주택이 들어올 수 없다”며 “그렇지만 재개발 기준에 부합되는 세대수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에 되어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원이 있는 곳에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는 몇세대야 되는지 주민들이 얼만큼 있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없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시계획을 바꾸면 공원이 있어도 대체부지만 있다면 재개발이 가능하지만 아직 공원이 있는 지역같은 경우 재개발시 구체적인 기준이나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현기환(한나라당, 부산 사하 갑)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도시공원법 중 일부를 개정 발의,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는 아직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을 활성화하고 도시공원의 과도한 지정 방지를 위해 의무부과를 실시, 공원 확충 절차 간소화, 기존 자연공원 제도의 입법 미비 보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 관계자는 “현의원에 의해 개정된 도시공원법은 앞으로 새로 지정하는 공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예전에 적용된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공원법과 재개발과 관련된 시스템과 법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도시공원법으로 인해 서울 도심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의 효율적인 정책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