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매물 공정성 강화
온라인 부동산매물 공정성 강화
  • 이경운
  • 승인 2009.09.29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개 부동산포탈 ‘자율규약’ 체결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등록된 부동산 매물의 신뢰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닥터아파트, (주)부동산써브, 부동산일일사(주), (주)부동산뱅크,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주)스피드뱅크커뮤니케이션,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유),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주), 팍스넷(주), (주)매경닷컴 등 11개사는 부동산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이 자율규약에 참여한 11개사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계약’을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약으로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일부동산 매물을 중복 게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허위매물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절차 없이, 중개회원업소가 부동산포털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매물종류별 시세 범위가 정해진다.

중개회원업소가 매물종류별 시세 범위를 벗어나는 매물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후 게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개회원업소는 게재한 매물광고에 ‘최초 게재일’을 표기해야 한다.

특히 자율협약에 참여한 11개사는 부동산포털사이트 상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메뉴’를 설치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했다.

아울러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해 중개회원업소의 규약위반에 대해 제재규정도 신설됐다.

이 제재규정에 따라 1~2회 규약 위반 시 향후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것임을 서면 경고하고, 3회 규약 위반 시 공정위에 직권 조사를 의뢰한다.

공정위는 해당 부동산중개업체를 조사해 시정 조치한 후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의 홈페이지 및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해당 부동산중개업체명칭 및 법위반 사항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