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석유 취급 사업장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16년 하반기 석유 취급 사업장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5.12.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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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 환경오염 피해자, 국가 구제급여 지급 등 신속한 보상 가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6년 하반기부터 석유 관련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환경책임보험과 정부의 구제급여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 배상 등 구제도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돼 2016년 7월부터 시행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환경오염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배상한도는 저장용량에 따라 가군(고위험군), 나군(중위험군), 다군(저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저장용량 1만 ㎘이상의 석유 제조·저장 시설인 가군은 2,000억원, 저장용량 1,000 ㎘ 이상 혹은 1만 ㎘ 미만인 나군은 1,000억원, 저장용량 1,000 ㎘ 미만의 석유 제조·저장 시설인 다군은 500억원으로 설정됐다.

최저 책임보험 가입 금액은 가군 300억원, 나군 100억원, 다군 50억원이다. 

이밖에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 합계 300㎘ 이상인 시설도 포함됐다. 시설 유형은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처리, 유해화학물질 취급, 가축분뇨 배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등 10종이다.



무엇보다 원인 불명의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조항도 눈에 띈다.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도 보험을 통해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