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층간소음 예방 당부
서울시, 설 연휴 층간소음 예방 당부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4.01.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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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층간소음 문제해결 위해 공동체의식 절실히 필요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는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는 설 연휴기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와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줄이기를 당부했다.

설 명절 연휴기간은 가족 구성원이 한 장소에 집중되고, 가족 간 음식 만들기, 친척모임, 실내놀이 등 많은 활동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더욱 민감해지는 시기이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1만3,427건이었는데, 이 중 5,023건(37%)이 11월에서 2월 사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주민협약)을 정하고 주민조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층간소음분쟁 자율해결 아파트 시범운영(6개소)을 실시했다.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으로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자제하고, ▴생활기기(TV, 오디오, 세탁기, 청소기 등)와 운동기기(헬스기구 등)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하기, ▴평소 주민 간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통해 좋은 관계 형성하기 등이 있으며, 분쟁조정절차로는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주민 중 추천받은 자 등 포함), ▴민원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협조요청 및 시정권고 등이 있다.

또한, 국토부 등과 공동노력을 통해 입주자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 관리주체의 조정·권고 등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주택법 개정(2013년 12월 개정, 2014년 5월 14일 시행)에 반영돼, 향후 더욱 체계적으로 층간소음이 관리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공동주택과(2133-714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