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광역권 개발사업, 지자체 주도 추진된다
초광역.광역권 개발사업, 지자체 주도 추진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3.09.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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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역희망 프로젝트’ 제도화… 균특법 전면 개정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익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근 시.군.구와 연계,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앞으로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권개발권 등 획일적 공간 단위의 개발시책이 지역 주도의 추진시책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제도화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기초생활권’은 ‘지역생활권’으로 대체했다. 권역설정은 시ㆍ군ㆍ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하되, 시ㆍ도에서 최종적으로 총괄해 조정하도록 했다.

기존의 광역권이나 초광역권은 시ㆍ도 중심의 ‘지역협력권’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시ㆍ도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경제 분야나 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단, 5+2권역 설정과 관련한 규정은 삭제했다.

또한 개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근 시ㆍ군ㆍ구와 연계해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생활권 계획을 고려해 시ㆍ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법정계획화 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했다.

특히 개정안은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권개발권 등 획일적 공간 단위의 개발시책을 지역 주도의 추진시책으로 전환하고,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했다.

앞서 지역위는 지난 7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ㆍ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복지 및 의료, 환경보존 등에 관한 시책은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핵심 지역정책에 대한 지역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지역위가 지역생활권계획,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조정, 지역발전핵심지표의 개발ㆍ관리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위가 지역발전 기본방향관련 정책, 지역발전 시책ㆍ사업, 광특회계 운용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했다.

이밖에 광역ㆍ지역특별회계의 명칭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과 광역발전계정은 각각 ‘생활기반계정’과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이번 균특법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할 예정이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