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복 원장이 전하는 절세 Tip]빌딩·건물 잔금일 잘못 정하면 세금 폭탄
[박종복 원장이 전하는 절세 Tip]빌딩·건물 잔금일 잘못 정하면 세금 폭탄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4.0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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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처분하는 순간까지 세금이라는 짝을 절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누구나 알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세금을 내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아직도 모르고 억울하게 납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편이다.

유한회사 나해요 아카데미 박종복 원장은 재산세에 대한 납부 사례들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을 설명했다.

빌딩·건물을 매입하면서 계약일과 잔금일이라는 날짜를 정하게 되면서,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먼저 재산세에 부과 기준만 알아도 파는(매도인) 분에 재산세를 매입하는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아니 전 소유자에 재산세를 왜 내가 납부해. 말도 안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세청에서 빌딩·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자는 매년 6월 1일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그럼 본인이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정하고 잔금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현재 나에게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것이고, 잔금일이 5월 31일로 정하면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박종복 유한회사 나해요 아카데미 원장은 “국세청에서 이런 기준을 잡은 이유는 알고 문제점을 꼬집기보다 본인이 먼저 알면 세금 때문에 억울해하는 것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