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K-패스’ 5월 조기 시행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K-패스’ 5월 조기 시행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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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시민들이 4호선 이수역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
출근길 시민들이 4호선 이수역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오는 5월 조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해 연간 기준으로 17~44만원까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오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초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5월부터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인다.

또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해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