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 부산=한채은 기자
  • 승인 2023.12.19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청 열린도서관 들락날락 앞에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추진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안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포스터.(부산시 제공)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포스터.(부산시 제공)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부산시는 20일 오전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시청 1층 열린도서관 들락날락 앞에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영상 제작 및 홍보,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며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 사항을 홍보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전세계약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유의 사항들을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며 알린다.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더욱 홍보될 수 있도록 부산청년센터 등 청년 공간과 부산주거복지센터에도 홍보물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물에 담긴 전세계약 유의 사항은 크게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로 구분돼 있다.

계약 전에는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 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