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법정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법정 구속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4.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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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1.2톤(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6일 의정부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 중 전국에서는 두 번째 판결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