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건설현장 안전관리 특별대책 마련
산업안전공단, 건설현장 안전관리 특별대책 마련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08.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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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자 전년 대비 5명 증가
고위험 현장… 6개월 이내 점검 주기 단축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건설업체 본사·발주자가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에 나선다.

이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 현장에서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5명이 늘어난 9명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특별대책은 8월 한달간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연말까지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의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에서 점검 주기를 단축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현장소장은 물론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도 통보해 위험요인에 대한 중층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점검과정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 등이 확인되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작업중지 및 불시감독 등 엄중 조치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 현장소장 간담회(또는 교육)를 열고 최근 사망사고 사례,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조치 등을 설명하고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118개소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공단의 지역 일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소장을 독려한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8월 특별대책 기간을 통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책 시행을 통해 가시적인 사고사망 감축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일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확보된 ‘2022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확인업체 24개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중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건설, 부영주택, 신세계건설, 엘티삼보, 아이에스동서, 케이알산업, 동원건설산업, 경남기업, 모아종합건설 등은 2년 연속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