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한난 "권한 남용"
나주SRF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한난 "권한 남용"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10.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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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나주시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 처분
한난, 행정청 권한 남용, "법령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제기 등, 법률 조치 예고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나주시가 18일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나주시의 이 같은 행위는 권한 남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한난은 나주시에 허가 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명확히 밝히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주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당혹감을 나타냈다.

나주SRF발전 고형 연료 문제는 지난 15일 한난 국정감사에서 2년째 제기됐다.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은 황창화 한난 사장에게 "'청정빛고을'이라는 광주광역시의 업체에서 제작된 폐기물 고형연료는 2017년,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7월 이뤄진 품질검사에 따르면 수분과 납 성분이 초과 검출돼 고형연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창화 사장은 "품질검사 전수 조사가 아니라 일부에서만 납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 별로 '경고',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으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행사한 상황이다.

한난 관계자는 "한난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한난이 허가취득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했다는 것은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거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또 연료 품질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제조시설 품질검사를 통과한 연료만을 수급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연료는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료에 대해 한난이 자체적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합한 물량에 대해 제조자에게 반송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에서 제기된 나주시의 주민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지난해 반대측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한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영향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설비이고, 올해 가동 중에도 대기배출물질이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시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는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선 처분이며, 나주시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 앞에 또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하게 됐다"며 "최근 법원 판결에서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난은 즉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