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수도권도 지역별로 청약가점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비율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공급대상에 기존 철거민‧장애인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특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국민주택에 한해 허용되던 지자체의 ‘특별공급물량 조정권한’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했다.
이와 관련 시장 등은 총량(18%) 한도 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해 각 유형별로 10%p 범위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영주택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제한을 폐지해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 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 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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