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해설]계약금액 조정-질의회신 사례
[전문가해설]계약금액 조정-질의회신 사례
  • 국토일보
  • 승인 2011.08.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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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 / 본보 전북취재본부장


계약금액조정사유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다


■ 산출내역서 작성 착오 처리

질의문

1. 당해 공사는 토목.건축의 복합공사로 총액 및 총액단가로 입찰시에 8개사가 80%미만 저가로 투찰해 저가여부심의시 조달청에서 당사를 적격자로 판정,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법절차에 의해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했다.
2. 입찰시 제출한 토목부분의 산출내역서중 무대성토 부분의 산출항목 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미 제출된 내역서를 정정 또는 보완 제출이 가능한지…

회신문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의2제4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자가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기재된 단가중 착오 또는 오인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해 동 내역서의 단가를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므로 당해 계약금액(입찰금액)은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계약금액변경과 인지세 납부

질의문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계약시 납부해야 할 인지세에 대해 질의한다.
(질의1)
당시 새마을협동유아원 신축공사(도급액 45,700천원)을 ’81.3.9 인지세 4만원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81.6.20 설계변경으로 인해 72만원이 증액된 4,642만원으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은 다음 각 설 중 어느 경우가 정당한지…

[갑설] 당초 계약금액과 변경계약금액이 동일한 5천만원 이하의 범위이며 신규 또는 추가계약이 아닌 설계변경계약이므로 인지세납부 불요
[을설] 증액된 72만원에 해당액 1,300원만 납부
[병설] 변경계약금액을 기준해 다 4만원을 납부

(질의2)
당시 덕진동 진입로포장공사(도급액 12,630천원)을 ’81.3.19 인지세 22,500원을 납부해 계약을 체결한 후 ’81.4.14 설계변경으로 91만5,000원이 감액된 1,171만5,000원으로 도급금액이 변경됐으나 시공자의 동의 아래 계약서작성을 생락했을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갑설]  도급금액이 감액됐으므로 납부 불요
[을설]  계약서작성을 생략 변경계약을 체결치 아니했으므로 납부 불요
[병설] 변경된 금액을 기준 다시 2만2,500원을 납부

회신문

당초 계약금액을 증감하기 위해 추가계약서(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추가계약서(동의서)상에 표기한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g야 하므로 추가계약서(동의서)상의 증감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액, 증감되는 기재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기재금액, 증감액 및 총액을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총금액을 각각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