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해설] 계약금액 조정-질의회신 사례
[전문가해설] 계약금액 조정-질의회신 사례
  • 국토일보
  • 승인 2011.06.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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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 / 본보 전북 취재본부장


설계변경 후 사급자재로 시공시
신규비목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한다


■ 관급자재 사급자재로 변경할 경우와 대체사용시 계약금액 조정

질의문

현장설명시 배부된 내역서상 일부 사급자재비(모래, 잡철물)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계상되지 않은 채로 계약체결돼 시공중에 있는 경우…

당초 계약체결시 발주처에서 공급키로 한 관급자재(P.C파일, 흄관)를 사급자재로 대체키로 설계변경할 때 단가적용은 당해 비목을 신규비목으로 보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대체 사용한 재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최초 계약시 사급자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현행 제65조제6항) 및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6항(현행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등의 율에 의해 계상해야 하는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상 관급자재로 계상된 물량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한 결과 추가로 늘어난 물량을 사급으로 조달?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보아 동 조건 제13조(현행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관급자재 전량을 사급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 조건 제9조(현행 제10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 관급자재 사급으로 변경시공시 단가 적용방법

질의문

당초 도급계약시 레미콘, 시멘트, 철근 등 소량품목은 발주처에서 직접 입찰해 관급자재로 현장에 반입, 시공했으나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돼 수량이 증가되고 공사기일이 촉박해 증가된 물량에 대해 관급으로 하지 못하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 됐다.

1. 상기와 같은 조건일 때 변경신설 된 사급자재 단가는.
당초 관급자재 구매단가로 적용하는지…
관급자재 구매단가(발주처에서 조달청에 구매의뢰해 실지반입되는 단가)에 낙찰율(계약금액/예정가격)을 곱한 단가를 적용하는지… 또는 관급자재 설계단가(설계변경 당시를 기준한 가격정보나 물가자료등의 가격정보지)에 전체 낙찰율을 곱하는지…

2. 관급자재에서 변경 신설전 사급자재의 잡비율 적용방법 등에 관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서 당초 발주처에서 공급키로 한 관급자재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그 물량이 증가된 경우 공사기일이 촉박해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하지 아니하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한 때에는 동 비목의 단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