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해설] 계약금액 조정-질의회신 사례
[전문가해설] 계약금액 조정-질의회신 사례
  • 국토일보
  • 승인 2011.06.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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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본보 전북취재본부장

설계변경 예상 이유만으로 품목을
품목조정율 산출시 제외할 수 없다


■ 설계변경예상 이유로 일부비목 품목조정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문

1. ’93년 12월 계약금액조정시 물가조정변경내역서상의 품목조정율은(첨부) 6.78% 이었으나 ‘물가변동 제잡비계산서(총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계약서상 순공사비 273억4,036만1,776원 중 경암 20.000㎡가 과다 계상됐다는 사유로 그에 따른 직접공사비 8억52,30만원의 물가계약 증액분 2,974만원을 총공사비 291억6,435만3,237원에서 감해 잡비 적용대상금액을 산정했는데 타당성 여부는…

2. 시험비, 계측비, 부지임대료가 당초 순공사비에 포함돼 잡비까지 적용받았으나 별도 계상비용이라 해 잡비 적용에서 제외시켰으며, 이들 동종은 E.S적용도 못받는다 하여 품목조정율 산출시 해당단가를 고정시켰으며, (노무비 단가 비율표 참조)(L57,L58,L59,L70,L71,L156 ) 이로 인해 낮아진율은 다시 별도 계상에는 곱하지 않았으므로 이중 감액이 됐다. 이것이 타당한지…

3. 결론적으로 물가조정변경내역서상 품목조정율은 6.78%가 산출됐으나 적용은 6.29%를 받아 많은 차이가 발생했으나 상기 질의내용에 문제가 있어 수정을 해야 된다면 94년 E/S 작업시 수정방법을 회신해 주시길 바란다.

회신문

국가기관에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적용하는 품목조정율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돼야 할 부분은 제외한 것)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등락율을 계약단가에 곱해 산출한 등락폭에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돼야 할 부분을 제외한 것)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한 금액이 동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서와 같이 설계변경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의 품목 또는 비목을 품목조정율 산출시 제외할 수 없다.

■ 산출내역서와 실제공사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문

1. 계약내역서에 명기된 가설물의 내용, 토공사중 되메우기 방법이 실시공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감액조정의 사유가 되는지…
2. 공통가설공사 중 누락된 항목에 대한 증액조정 여부
3. 계약내역서상 과소 산정된 공량의 증액 여부
예 : 거푸집 수량의 과소 산정 (설계서의 수량산출조서상의 오류)
4. 일위대가상 과다산정된 공량의 감액 여부
예 : 반침제작설치공사의 일위대가중 도장면적, 합판면적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 현행 추정가격 1억원이상 공사)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바, 총액단가입찰을 실시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장설명됐을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나 일위대가표 또는 총액입찰로 실시된 경우의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과다.과소책정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